제주지방법원 양태경 부장판사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51살 김 모 여인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양 부장판사는
김 여인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사고 후유증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거동이 어렵다는 것을
영장 기각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여인은
지난 1월 16일 제주시 일도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2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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