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음주운항 행위 특별단속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4.02 11:24

서귀포해양경찰서가
봄 행락철을 맞아 이달 한달 동안
음주운항과 같은 안전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출.입항 허위신고를 비롯해
영업구역 위반, 불법 증.개축 행위입니다.

특히 서귀포 해상 일원에서 조업하는 어선뿐 아니라
국내.외 화물선과 여객선을 대상으로
입.출항 전후로 음주단속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항으로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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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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