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제도개선 '제동'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04.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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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제주특별법 6단계 개선안안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선발 방식에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교육자치를 위해 추진했던 제도개선안은
대부분 좌절됐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올해 선발하는 지방공무원은 669명,

이 가운데 4명은 지역 인재 방식으로 선발합니다.

지역 인재 선발 방식은 제주지역 특성화고나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9급 견습직원으로 선발한 뒤 6개월 뒤 정식 임용하는 제돕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달리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권한이 없어
지역 인재 선발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6단계 개선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면서 앞으로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강동선 / 제주도교육청 교육자치추진단 사무관 ]
"지역 청년 채용에 있어서 다소 운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당국이 추진했던 제도개선안에
상당수 제동이 걸렸습니다.

고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특성화고 졸업생을 다양한 직렬로 선발하려던 계획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지사에게만 허용하는 법률안 의견 제출권한을 교육감에게도 부여하는 내용 역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학 사무와 교육공무원 정원 재량권 확대를 꾀하려던
제주도교육청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인터뷰 강동선 / 제주도교육청 교육자치추진단 사무관 ]
"앞으로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주도교육청의 제도개선안이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교육자치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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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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