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가 단독보도한 자치경찰 편파수사 의혹에 대해
국가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당시 무단배출 혐의를 받고도 불구속 처분됐던
양돈업자를 입건하는 한편,
자치경찰 간부가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대가성 금품이나 향응이 있었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가 최근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모 양돈장 업주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A씨는 지난 2017년,
자치경찰이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게 아니라
밭에 살포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확인증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분뇨 무단배출이라는 같은 혐의로
다른 농장주 4명이 구속돼 징역형을 받은 반면,
A씨는 불구속 기소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자치경찰이 허위 자료를 인정해
A씨가 낮은 처벌을 받았다는,
다른 농장주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구속 농장주>
"자치경찰이 그걸 인정해줬다.."
경찰은 입건한 업주 A씨와
자치경찰 사이의 관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자치경찰 간부가
업주 A씨와 자치경찰 수사관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될 사안을
불구속으로 처리해준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이 오고간 것으로 보고
그 규모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경찰 간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혔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자치경찰 직원>
"자리에 없다..."
해당 간부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경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하며
조만간 해당 간부를 입건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