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절도·도박' 의무경찰 집행유예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4.09 15:20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절도와 불법 사설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의무경찰이던
22살 윤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피고인은
서귀포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이던 지난해 12월
당직실에서 훔친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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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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