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명부 위반·과다 적재 60대 선장 입건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4.09 15:58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승선원 명부를 어기고 화물을 과다 적재한 혐의로
부산 선적 예인선의 선장인
66살 양 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양 씨는 어제(8일) 밤 10시쯤
예인선에 부선을 끌고 제주항으로 입항하면서
승선원 명부에 기재된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부선에는 최대중량을 뜻하는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모래를 적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제공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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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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