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역 모 체조실업팀 감독 67살 A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전 코치와 트레이너를 기소유예했습니다.
A감독은 코치, 트레이너와 공모하고
2016년 11월부터 2년 동안
제주도체육회에 허위 전지훈련 계획서를 제출해
2천 6백여 만원을 받아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지도자들은 문제가 불거지자
가로챈 금액을 모두 반납하고
직책에서도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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