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눈치보며 건너는 횡단보도, 대책시급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9.12.12 11:06
<김연송 앵커>
이번주 카메라포커스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안전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변미루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직접 현장을 둘러보니까 어땠습니까?
<변미루 기자>
네. 정말 이렇게까지 눈치 보면서 길을 건너야 하나,
탄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보행자도 길을 건너기 전에 주변을 살피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일단 사람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차는 무조건 정지선에 멈춰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규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너무 당연하게 정지선을 밟고,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제 갈 길을 갑니다.
심지어 경적을 울려서 위협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횡단보도의 주인이 보행자가 아니라,
차로 뒤바뀐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연송 앵커>
아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고요?
그럼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변미루 기자>
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에 위반해서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하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시민들도 이게 위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연송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서 잘 몰랐는데,
정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생각보다 많군요?
<변미루 기자>
네. 횡단보도가 10개라면 4개 정도에만
신호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율 40%인데요.
전국 평균인 44%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둘러보니까 신호등은 있는데,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꺼놓은 것들도 상당수였습니다.
<김연송 앵커>
그럼 왜 이렇게 신호등이 없는 겁니까?
<변미루 기자>
차와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교통시설이
확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호등을 설치하려면 자치경찰의 심의를 받는데요.
여기서 도로 구조나 통행량 등을 고려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의를 통과하는 비율이 52%입니다.
신호등이 꼭 필요하더라도 도로 폭이 좁거나
여건이 안되면 설치를 못 하는 건데요.
특히 제주는 이런 구도로가 많아서
아무래도 설치율이 낮다고 합니다.
<김연송 앵커>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변미루 기자>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도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모두 283건인데요.
신호등 없는 곳에서 난 게 70% 가까이 됩니다.
신호등이 있고 없고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나죠?
제주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고,
17개 시도 가운데 최곱니다.
사고 건수로 봐도 압도적인데요,
최근 5년간 1044건이 발생해
36명이 숨지고 1082명이 다쳤습니다.
<김연송 앵커>
교통의 기본은 무엇보다 안전인데,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변미루 기자>
네. 외곽의 한적한 도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차와 사람도 북적이는 도심의 주요 횡단보도는
반드시 신호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심의하는 게 아니라,
위험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가 먼저 이뤄져야겠죠.
동시에 인식 개선도 중요한데요.
조금 빨리 가려는 이기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지선에서 차를 멈추는 건, 양보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김연송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