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2] 길잃은 '렌터카총량제'…진퇴양난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0.01.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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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위기에 놓인 렌터카 총량제의 운명은
남아있는 소송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원이 제주시의 렌터카 증차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승소한 업체가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제주시가 패소할 경우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세금만 낭비하게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넘어야 할 산은 또 있습니다.

롯데와 SK 등 5개 대기업 계열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당초 제주도는 자율 감차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대기업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이마저 제주도가 패소할 경우
감차는 사실상 업계 자율에 맡겨지게 됩니다.

특별법상 도지사가
수급조절 권한은 갖고 있지만,
제재할 수단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비해
자율감차에 참여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진상필 / 제주도 교통정책과>
"최악의 경우 본안 소송에서 지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 건 못해요.
그런데 지원해주는 건 안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 감차에 참여한 업체는 지원을 해주고,
안하는 업체는 지원을 배제하겠다."

지금까지 총량제에 동참해온
도내 120여 개 렌터카 업체들도
소송 진행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렌터카 시장 점유율의 20%를 차지하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제도 밖으로 빠져나갈 경우
그동안 업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지금처럼 자율 감차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저희 지역 업체에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설사 대기업 손을 들어주더라도
저희들은 끝까지 도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자율감차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렌터카 총량제.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서
2년째 자리 잡지 못하고,
오히려 각종 소송전에 휘말린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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