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사업부지에 대한
법원 경매가 취소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호유원지 사업자인 분마랜드는
지난 7일, 채권자인 모 건설사에
미지급 공사대금 110억 여 원 전액을
45일 내로 상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금 채무 이행을 약속하면서
당초 오늘(10일) 예정됐던
이호유원지 사업부지에 대한
2차 경매도 취소됐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자였던
해당 건설사는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부지 4만 6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고, 지난해 1차 경매에서
3천 3백여 제곱미터가 24억 여 원에 낙찰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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