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3.29 09:23

제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긴급복지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재산 또는 금융재산기준을 완화하고
같은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합니다.

재산기준은 기존 1억 1천 800만원에서 1억 6천만원까지 확대하고
금융재산기준 역시
가구별로 최고 250만원까지 완화합니다.

제주시는 이같은 정책을
7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