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 1년 …강력범 신상공개 확대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5.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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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고유정 사건.

오늘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째 되는 날입니다.

고유정 사건을 계기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고유정 사건.

아직까지 피해자의 시신도 찾지 못한 채 긴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고유정 사건을 계기로 어떤 게 달라졌을까?

잔혹한 범죄로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이후, 고유정은 공개 석상에 매번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 규칙에 따르면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강제로 머리 등을 걷을 수 없었습니다.

고유정의 '머리카락 커튼'이 계속되자 경찰이 범인의 얼굴을 촬영해 공개하는 머그샷 제도의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주민등록상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을 시작으로 강력 범죄 피의자들의 주민등록 사진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고유정이 아이의 면접 교섭권을 두고 전 남편과 갈등을 빚은 것이 알려지면서 제대로 된 면접교섭 장소의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도 면접교섭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올해부터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센터를 통해 규칙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광주 3군데에서만 운영되다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겁니다.

<고영권 / 변호사>
"면접교섭센터가 (중간) 역할을 하게 되면 교섭 시간이나 장소 등의 지원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린 자녀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충분히 보장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고유정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내달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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