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칼호텔, 무단 점유 도로 원상복구 해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5.26 16:59

올레길 6코스 폐쇄로 불거진
서귀포칼호텔의 부지 내 도로 무단 점유 논란과 관련해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 부김현룡 부장판사는
한진그룹 산하 칼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복구명령과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2018년 5월
서귀포칼호텔이 도로 3필지를 무단 사용한 데 대해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를 명령했습니다.

칼호텔 측은 서귀포시가 부과한 변상금은 납부했지만
원상복구 명령은 거부하고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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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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