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60대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5.27 11:2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버스에서 12살 여자아이 옆자리에 앉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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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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