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하선신고 안 하고 출항한 어선 적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5.27 14:06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젯밤(26일) 10시 20분쯤
제주시 도두항 북쪽 약 500m 해상에서
선원의 하선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조업하던 어선의 그물이 스크루에 감겨
이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배에 탄 선원은 2명으로
신고 인원인 3명과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선원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5일의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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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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