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심…반전 카드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5.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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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이 보강 증거를 제출했지만 이전 증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 재판부가 받아들여줄지 미지수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9년 2월 보육교사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무죄로 풀려난 박 모 씨.

당시 1심은 검찰이 박씨와 피해자 간 접촉이 있었다는 핵심 증거로 제출한 미세섬유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섬유의 유사성은 인정할 수 있어도 동일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곧바로 항소했지만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두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동물 털 유전자와 법화학감정서를 보강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박 모씨의 택시에서 나온 동물 털이 피해자의 옷에서 나왔는지 여부를 판단할 증거라는 겁니다.

역시 피해자와의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로 이번에는 피해자 옷에서 임의로 15개를 추출해 택시 안에서 나온 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비교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변호인 측은 1심때와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며 추가 감정에 부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추가 감정물에 대한 증거로서의 동의 여부는 다음달 10일 3차 공판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에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이미 1심에서 판단을 거친 증거물을 감정 방식만 달리한 것이어서 재판부가 받아들여줄지는 미지수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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