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한명당 30만원씩의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이르면 다음달 지급됩니다.
다음달 1일부터 접수절차가 시작되는데요...
논란 끝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조례 개정 등의 행정절차가 끝난 이후인 7월에나 지급될 전망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을 위한 학부모 동의서를 다음달 1일부터 학교별로 받습니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 대상은 도내 만 7살 이상의 초·중·고등학생으로 학생 한명당 30만원씩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종전 보건복지부로부터 40만원 상당의 돌봄포인트를 받은 만 7살 이하 아동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지급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사 등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재난지원금과 달리 교육희망지원금은 제주도교육청이 지정한 농협과 제주은행 두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선불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강식 / 제주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
"정부에서 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제주지역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여서 지역의 금융기관인 농협과 제주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선불카드 형태로 학생들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 처럼 지원금 사용이 쉽지 않은 경우 학생을 대신해 학부모가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희망지원금은 제주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 온라인, 유흥, 레져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사교육 지원 논란으로 금지됐던 학원가 사용은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됩니다.
2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지급 시기가 다소 늦어집니다.
조례 개정 등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월 중순에야 지급될 전망입니다.
교육희망지원금은 2차 신청 마감일인 8월 31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불카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 카드 유효 기한인 오는 9월 30일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쓰지 못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