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징역 12년 받은 60대 항소심서 '무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5.29 14:40

성범죄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강도와 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64살 고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 잉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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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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