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겨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례가
제주에서도 처음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8일 자가격리를 어긴 혐의로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을 경찰에 고발하고,
위치추적 기능이 달린 안심밴드를 착용시켰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0일부터 자가격리하던 중
지난 7일 밤, 자택을 벗어나 편의점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현재 340여 명이
자가격리 상태에서 관리받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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