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일반재판 4.3 수형인 재심 '주목'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6.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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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했던 생존수형인에 대한 두번째 재심재판 개시 결정을 위한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으로 옥고를 치른 생존수형인이 참여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순을 넘긴 백발의 4.3 생존수형인들이 휠체어에 의지한 채 법원 앞에 섰습니다.

재심재판 개시 결정을 위한 법원의 심리에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해 진술하기 위해섭니다.

이번에 재심을 청구한 4.3 생존수형인은 모두 8명.

4.3 당시인 지난 1948년부터 1949년까지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전국 형무소에 흩어져 수감생활을 했던 피해자들입니다.

이 가운데 군법회의 대신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생존수형인도 처음 참여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두황 / 4.3생존수형인(92세)>
"한쪽으로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법정에서 말씀을 하게 되니까 한쪽으로는 좀 흐뭇해요. 기뻐요."

이들은 지난해 1월 1차 재심과 같이 당시 군법회의의 절차적 불법성을 인정한 사실상의 무죄인 공소기각 결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임재성 / 4·3 재심사건 법률대리인>
"고문 사실에 있어서의 입증 방법은 당사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당연히 광범위한 인권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증언은 유력한 입증방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번 재심 재판을 통해 4.3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반재판에 의한 생존수형인인 김두황 할아버지의 경우 지금까지 알려진 4.3 수형인 명부 1천310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동윤 /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
"이 분은 목포형무소 수형인 재소자 명부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이건 진상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해 1월 4.3생존수형인 18명이 사실상 무죄를 받은데 이어 제2차 재심재판 개시 결정을 위한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이번 재심에는 4.3 수형인 명단에는 없었던 일반재판 피해자가 참여하고 있어 4.3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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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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