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1인당 10장까지 구매 가능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6.18 13:18

오늘(18)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한도가
1인당 10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주일에 19살 이상 성인은 3장,
18살 이하는 5장으로 제한했던 공적 마스크 구매 한도를,
오늘부터 10장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복구매를 막기 위해
약국 등 판매처를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 구매를 할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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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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