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첫 민식이법 위반 60대 여성 징역형 구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06.18 17:05

제주에서 처음으로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어린이보호구역치상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7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10시 40분 쯤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과 과속을 해
횡단보도를 걷던 11살 B 군을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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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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