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6.19 11:22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9월 미성년자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6살 홍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전과가 없고 고용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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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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