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부근에 6곳을 추가하고
12곳은 범위를 넓혀 확대 지정합니다.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리사무소와 경로당 부근 10곳에 대해
신규 지정 또는 확대합니다.
자세한 위치는
제주도나 자치경찰단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 지정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