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타겠다"며 선불금 가로챈 40대 선원 구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6.20 15:55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에서 일하겠다며 선불금을 받아 가로 챈
42살 선원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1 년 동안
어선에 승선하겠다며
4번에 걸쳐 선불금 5천 2백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A씨는 이전에도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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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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