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골프 동호회를 이용해 회원들에게 골프장 예약 등을 대행하고 알선한 사실상 무등록 여행업을 일삼은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로 인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도내 골프장과 숙박업소, 렌터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애월읍의 위치한 한 사무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온라인 골프동호회 운영자가 사무실로 쓰던 곳입니다.
이 운영자는 지난 2017년 11월에 온라인 골프동호회를 개설했는데 2년 6개월 만에 회원수 1만 8천명을 넘어서며 국내 최대규모의 골프 동호회로 자리잡았습니다.
도내 골프장과 숙박업소, 렌터카 등 24개 업체와 제휴를 맺고 회원들의 골프 예약을 대행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기도 했습니다.
<OO 골프여행사 대표>
"그쪽 동호회에서 도민 요금으로 (골프를)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손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고요. 손님들한테 제가 '도외 분이시면 도민 요금 적용이 안될 텐데요.'라고 이야기했더니 그쪽에서는 그렇게 적용해주고 요금도 더 싸다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손님들이 이탈이 있었어요."
제주도자치경찰은 이같은 행태가 사실상 무등록 여행업으로 결론짓고 운영자를 입건했습니다.
특히 회원수가 꾸준히 늘고 입소문을 타자 골프장으로부터 무료 그린피 이용권을 받는 횟수가 늘었고 이 운영자는 회원들로부터 비용을 받은 후 이 무료 이용권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1억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관련 업체에 대한 홍보 대가로 골프 행사에서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불법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와 함께 골프장과 숙박업소, 렌터카 등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정일 / 제주자치경찰단 수사2팀장>
"이런 무등록, 무자격 여행업이 활성화되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영세 여행업자들은 완전히 무너지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골프동호회 운영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시살관계를 인정하고 기본적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도주의 우려가 없어 기각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