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직접 신고하세요"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6.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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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말 그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별도의 단속 없이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최고 8만원인데, 다만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3일부터 이뤄집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하교 시간이 되자 학교 앞쪽으로 차량들이 하나 둘씩 주정차하기 시작합니다. 차들이 정문 앞까지 차지하면서 어린이들은 어쩔 수 없이 아찔한 걸음을 이어갑니다.

<이수영 / 신제주초등학교 3학년>
"제가 7살 때 (학교 앞에서) 차에 치인 적이 있어서 차 트라우마 때문에 무서운 적이 있어요."

<송채연 / 신제주초등학교 3학년>
"저쪽으로 가려면 길이 좁아서 못 가고. 저 큰 길로 가려면 차들이 (주차된 게) 많아서 가기 불편해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직접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정문을 기준으로 좌우측 첫번째 교차로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들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단속 시간은 어린이들이 등교하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 최고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경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할 때는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판이 잘 보여야 하며,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의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나 황색 실선 등이 나타나야 합니다.

<강재선 /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장>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앞서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게시라던가 안내문 배부 등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한 달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3일부터 이뤄집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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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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