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제출 교육위 의견서 엉터리"…"문제 없다"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7.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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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제도 존폐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전달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의견서는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의회는 단순 실수이자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시민사회단체 주장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여기서 교육위원회는 청구인의 취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즉, 교육의원 제도에 위헌 소지는 없으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의견서가 제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한 시민사회단체가 헌재에 제출된 의견서는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교육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명의로 답변이 나갔습니다. 교육의원들이 교육위원회 명의를 도용한 사건입니다."

이 단체는 당시 교육위원장이었던 강시백 교육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좌남수 의장에게는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2명 모두 자리를 비워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강시백 당시 교육위원장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교육위원회 9명 가운데 이해 당사자인 교육의원 5명에 대해서만 의견을 물었고 현행 제도 유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전체 의견이라고 표시된 것은 운영위원회의 실수이며 운영위원회에서도 실수를 인정해 수정된 의견서를 헌재에 다시 제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도의회가 교육의원 제도 유지나 폐지, 어느 쪽도 아닌 사실상 의견 없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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