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 남편 사건에 대한 모든 혐의는 유죄로, 이번 항소심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내렸습니다.
의붓아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범행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1심 재판부가 내린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고유정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중대한 생명 침해와 잔인한 범행 수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성폭행에 대항한 우발적 살인이라는 고유정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며 항소심 재판 내내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고유정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인 간접 증거가 없다는 판단 입니다.
또한 피해아동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의 신체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재판 결과를 듣고 있던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판사의 판결문 낭독 도중 울분을 참지 못하고 법정을 뛰쳐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정도 / 피해아동 아버지 법률대리인>
"단지 간접증거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쉽게 납득할 수 없고 피해자, 그리고 유족을 두번 울리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주장한 전 남편 유족들 역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문혁 / 전남편 유족 법률대리인>
"여러가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간접증거가 있거든요. 그것을 모아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는데 그런 논리를 채용하지 않은게 아쉽습니다."
고유정과 검찰 모두 상고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