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소화기 던져 다치게 한 40대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8.04 10:18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야간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위층에 찾아가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던져
거주자 부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임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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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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