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달 말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8.04 11:39

제주시가
상반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지난 5월까지
신증축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부속토지가 분할 합병된 개별주택 840호입니다.

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제출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제주시는
한국감정원 재검증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거친 뒤 9월 말 최종 가격을 결정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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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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