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4·3특별법 개정안 '첫 심사'…변수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9.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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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조만간 진행됩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법안 심사 일정이 잡힐 예정인데요.

여야가 4.3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보상 규정 같은 쟁점 법안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여야간 입장차도 커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군사재판 무효와 일반재판 범죄기록 삭제 그리고 보상 기준을 구체화 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둔 가운데 정부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의 4·3 해결 의지와는 다르게 실무부처의 의견서는 기존 입장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과거사 보상 특별법을 통한 일괄 보상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4.3만 따로 보상하는 것은 정부 역할이 아닌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4.3 군사재판 무효화와 일반재판 범죄기록 삭제 규정도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재심 같은 구제 절차를 통해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4·3 추가 진상 조사도 평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추가 조사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저희는 보상이나 군사재판 무효는 이미 개별 입법과정이나 재심 등을 통한 구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국회에서 논의과정에서 조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쟁점 법안에 대해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앞으로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 설득이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당초 18일쯤 예상했던 4.3 특별법 개정안 법안 심사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5일과 16일, 21일 세 차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위에 회부된 법안만 3백 건이 넘는 가운데 4.3특별법 개정안도 사흘 동안 진행될 심사 일정에 안건으로 포함되면서 법안 논의는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을 비롯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여야 의원들이 이번 법안심사소위에 모두 배정된 것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군사재판 무효화나 일반 재판 범죄 기록 삭제 같은 명예회복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법안 내용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조금 더 진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야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이명수 /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
"개정안은 냈지만, 아직 소위 시작전 어떻게 개정안을 논의할지 아무런 의견 교환이 없었습니다."

특히 보상과 명예회복 같은 쟁점 사안에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지 이번에도 정부와 야당이 발목을 잡을 지 21대 국회 첫 심사에 오른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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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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