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연인 관계인 20대 여성에게 성매매 시키는가 하면 음란 행위 강요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폭행,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3살 고 모피고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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