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 체험객 2명 숨지게 한 업체 대표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9.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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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9월과 지난해 6월 스쿠버 다이빙 체험객 2명이 사망하는 사고을 일으켜 업무상 과실치사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인 39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모터보트를 조종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 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험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9개월 사이 2명이나 사망하도록 하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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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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