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문제와 관련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조례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오늘(17일)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질문에 학생은 교복입은 시민으로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가능하면 조례가 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례 제정에 대한 교육청과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다른 만큼 도의회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을 지켜본 뒤 조례가 제정된다면 학교현장에서 실현시키는 것이 교육청 역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찬반 논란 속에 지난 7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한 차례 상정이 보류됐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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