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잼 제조·판매 일당 벌금 22억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0.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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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부터 1년동안 무허가 시설에서 7억원 상당의 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노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인 39살 여성 백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난 2018년 2월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잼을 판매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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