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예술인과 단체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예술인 긴급생계지원과
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 4일까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된 예술인과
최근 5년 이내 문화예술활동 실적 2건을 넘는
문화예술단체 등입니다.
다만 정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받은 경우,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하는 예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규모는
예술인 1명당 50만 원, 단체는 100만 원이며
다음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