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대상 시가 9억 -> 공시가 9억 확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11.21 09:36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

개정된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르면
주택 연금 가입 대상이 종전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서
'공시지가 9억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공시가 9억원은 시가로는 약 12억에서 13억 원 수준입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 역시 주택 연금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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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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