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100인 이상 집합 금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12.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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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레(4일)부터 민간에서 주관하는 100인 이상의 모든 행사나 집회 등은 금지되고 고위험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이용도 다시 제한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실내수영장 입구에 안내문이 붙여집니다.

4일부터 수영장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문을 닫게 되면서 이용자들은 아쉽기만 합니다.

<시설 이용객>
"네. 많이 아쉬운데. 전체적으로 규정이 된다면 따라야 되는 시국이니까 어쩔 수 없죠."

<김용원 기자>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이 같은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한달 만에 다시 중단됩니다."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 복합체육관 등 공공 실내 체육시설은 4일부터 일반인과 동호인들은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면서 일상 속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조치가 이뤄집니다.

공공 주관 행사는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집합이 제한되고 민간은 실내외 구분 없이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나 학회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제한됩니다.

중점관리 대상인 유흥시설은 좌석간 이동이 금지되며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PC방과 영화관, 그리고 시설면적이 150제곱미터가 넘는 식당은 1미터 거리두기가 의무화됩니다.

이 밖에 스포츠 행사 관중은 정원의 10%, 국공립 시설은 30% 이하로 제한해 정부 지침보다 강화했습니다.

종교시설도 좌석 수의 30% 이내만 입장을 허용하고 시설내 소모임 개최나 식사도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도민 불편과 희생을 존중하지 않는 유증상 방문자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태봉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증상이 있고 확진된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강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지 말아야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사전에 예방적 측면에서 거리두기 조치를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상관없이 연말까지 유지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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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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