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포커스] 늘어나는 전동 킥보드…정책은 오락가락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12.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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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최근 새로운 개인 이동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동 킥보드. 킥보드 이용객들이 늘어나면서 각종 규제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도로를 달리는 데에 문제는 없는지 이번 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직접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시 애월 해안도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눈 앞에 펼쳐진 바다를 감상하며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전동 킥보드는 조작이 쉽고 가까운 거리를 보다 빠르게 갈 수 있어 인기입니다.

<전유지, 정호연 / 경기도 일산>
"대중교통을 타기에는 배차 간격도 잘 모르니까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짧은 거리를 갈 때 (킥보드를) 빌려서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김경임 기자>
"전동형 킥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이렇게 공유형 킥보드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킥보드를 빌려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조작법을 익히자 그리 어렵지 않게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주행하는 경우, 골목길에 주정차된 차량이나 갑자기 등장하는 차나 사람을 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김경임 기자>
"제가 직접 킥보드를 타보니까요. 단거리를 빠르게 주행하기에는 무척 편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킥보드 주행을 위해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들도 많습니다."

우선, 킥보드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자전거도로나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합니다.

특히 한 대의 킥보드에 여러 명이 함께 타는 건 금지됩니다.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 킥보드에 자전거와 같은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같은 기본 안전수칙이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를 누비며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안전장비도 없이 두 명이 킥보드에 올라타 도로를 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중심을 잃고 차도로 넘어지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실제로 최근 2년간 제주 지역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로 7명이 다치거나 숨졌고, 올 들어서도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
"지난 6월에는 이 곳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관광객이 볼라드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관광객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지만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전동 킥보드가 급증하자 정부는 관련 규제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만 13살 이상부터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도록 했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에서는 급히 강화한 규정을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면허를 취득한 만 16살 이상부터 킥보드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때에는 반드시 면허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면허 확인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공유형 킥보드를 빌리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면허증 검사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운전 면허증이 아닌 다른 사진을 찍었는데도 순식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면허소지자와 실제 킥보드 대여자가 다르더라도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안전모나 별도의 안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업체>
"사고가 나면 아무래도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머리 부딪히면 사람 그냥 죽거든요. (안전모) 써라 써라 말만 할 게 아니라 업체도 헬멧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이라는거죠."

정확한 기준 없이 오락가락하는 전동 킥보드의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기는 상황.

또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되는 내년 4월까지 공백이 생기면서 당분간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미숙 /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교수>
"(내년) 4월부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안전 장구 (미착용)에 대한 처벌도 생겨나는데요. 공백 기간 동안에는 안전운전을 하는 방법 밖에는 사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성년자들이 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 보호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김경임 기자>
"전동킥보드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하고 촘촘한 규제와 함께 당분간 제도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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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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