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의미·과제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2.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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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도민 사회 염원이던 4.3 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위자료 지원 같은 보상근거까지 담기면서 4.3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4.3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최형석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천년 제정된 4.3 특별법은 4.3 평화공원 조성과 위령제 국비 지원,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같을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1만 4천 5백여 명이 정부로부터 4.3 희생자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 6번 째로 개정된 4.3 특별법에는 이 희생자와 유족 개개인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4.3 희생자에게 정부가 보상 성격의 위자료를 지원하고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4.3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것이 이번 전부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군사 재판 수형인 뿐 아니라 1947년 당시 일반 재판을 받은 수형인 2천 명도 재심 절차 없이 법원에 곧바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70여 년 고통 속에 살아온 4·3 희생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듬기 위한 트라우마 치유 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오임종 / 제주4.3 유족회장>
"4.3 특별법 통과 돼서 지금이라도 유족과 희생자 분들이 영령이 안식을 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민 사회 염원이던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3년 만에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 치유 회복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이번 4.3 특별법에 포함된 4.3 위자료 규정은 국가가 6 25전후 발생한 과거사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이번 4.3 희생자 피해 보상금이나 기준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던 과거사에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 이후 정부의 위자료 산정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식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부 용역이 끝나면 올해 하반기 안으로 한차례 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책정한 위자료 추계액은 1조 3천억 원.

이번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야당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만큼 위자료 규정이 확정되기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전에 특별법 개정 작업이 한번더 이뤄집니다. "

명예회복 조항은 당초 개정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불법 군사재판 무효나 전과기록 삭제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정부가 반대하면서 특별 재심으로 선회했지만,

여전히 희생자와 수형인, 유족들은 일일이 개별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야 하고 국가 배상 소송까지 가려면 또 다시 기나긴 법적 공방을 감수해야 합니다.

<양동윤 / 4.3 도민연대 대표>
"명예회복 조항은 군사재판 무효화가 아니고요 특별재심을 통한 절차 간소화입니다. 이를 통한 형사 배상 판결이나 국가 보상은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밖에 4천 명에 이르는 행불인 조사와 미군정 책임 규명 같은 굵직한 진상 조사 과제들이 남아 있는 가운데 조사 주체인 4.3 평화재단에 걸맞는 조사권한이 부여될 지 그리고 국가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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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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