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 알리지 말라"…"오해드려 죄송"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04.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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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귀포 올레시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상가조합 측의 안내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로 알리지 말고 검사를 받은 후에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상가조합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의 대표 관광지이자 전통시장인 서귀포매일올레시장입니다.

올레시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후 상가조합이 작성한 안내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전수 검사에 대한 안내와 함께 검사 후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시장특성상 격리는 하지 않기로 했으니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집과 가게만 출입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확진가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외부로 알리지 말 것도 당부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상가조합 측은 확진판정을 받은 상인의 개인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외부로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현상철 / 서귀포매일올레 상가조합 상무이사>
"확진되신 분도 개인 신상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외부로 누구, 어느 가게가 걸렸다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차원에서 글(안내문)을 써서 보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또 논란이 돼서 이번 기회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검사 후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시장을 폐장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선제적 검사는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같이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또한 방역 지침상 밀접 접촉자 외에는 자가격리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미야 / 제주도 역학조사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격리 통지서가 발부되면서 격리하게 되고 나머지 접촉 여부는 없지만 그래도 감염의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일제 검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권고이고…."

시장 상인들은 오히려 이번 논란으로 생긴 시장에 대한 선입견에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조순덕 / 시장 상인>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사무실에서 빨리 대처를 해줘서 우리 모든 상인들이 검사받아서 모두 음성으로 나오고…."

<김정심 / 시장 상인>
"우리 시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물건 받으러도 못 가고 전 상인들이 다 음성을 받았거든요. 검사해서. 근데 수협에서도 못 오게 하고 사람들도 계속 전화 와서…."

제주도는 최근 매일올레시장 상인과 종사자 등 750여 명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진행했고 다행히 이들 대부분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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