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세월호 생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3)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피해지원법'이 제한적이어서
제대로 된 배·보상을 받지 못했고
당시 일방적인 서약서 작성으로
추가적인 배상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이들의 존엄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생존자들의 결연한 의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생존자들은
이 기간이 다가오면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