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우후죽순 전동킥보드…관리 대책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4.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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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네. 이번주 카메라 포커스는 급증하는 전동 킥보드 수요에 따른 부작용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 보죠.

문수희 기자, 요즘 길을 가다보면 전동킥보드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문수희 기자>
네, 저도 취재를 하면서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대여 방법도 간단하고 가격도 부담이 없어서 편하더라고요.

대중교통을 타긴 애매한 거리를 이동할 때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화면에 띄워진 지도를 보실까요?

이게 모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인데, 거의 도내 모든 곳에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편리한 이동수단인 건 맞는것 같은데... 그런데 운용하는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우선 세워두는 장소부터 문제가 되고 있죠?

<문수희 기자>
그렇습니다. 인도, 주차장 할 것 없이 곳곳에서 방치된 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편리한 대여와 반납 방식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었습니다.

어디서든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다는 건 킥보드를 어디에 두든 제재가 없다는 거 거든요. 그렇다보니 애꿎은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안전사고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새로운 변화에 제도가 쫓아가지 못하는게 가장 큰 문제군요?

<문수희 기자>
네 현재는 관련된 조례나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대부분 업체에서도 관리는 뒷전인 상탭니다.

유일하게 도내에서 한 업체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

이 업체의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을 감안하고 대여와 반납존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가 아니면 반납을 불가능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방치되는 문제를 최소화 하고 있었습니다.

또, 비가 오는 날에는 트럭으로 수거를 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었습니다.


<오유진 앵커>
그렇군요. 모든 사업자가 이같이 관리하면 좋을 텐데, 이 문제는 사업자에게만 떠넘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관련 제도가 마련돼야 할 텐데요.

<문수희 기자>
네 다른 지자체에서는 관련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와 협의해 관리에 대한 여러 가이드라인을 정했는데요.

먼저 횡단보도나 인도, 지하철역의 진출입로에는 세워둘 수 없는 규정을 마련했고요.

또 점자블록이나 소방시설 5m 이내에 구역에도 주차를 제한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조례로 지정해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주도는 전동킥보드를 관리할 부서 조차 지정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뒤쳐진 상황이라서 빠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유진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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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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