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는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위는 지난 달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성산읍 부동산 계약 내역을 기반으로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취득해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이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표한 2015년 11월 전후 제2공항 부서에서는 예정지 선정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고,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은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공무원에 대한 조사에서는 부모나 형제로부터 증여받거나 매매 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투기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