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차로제 과태료 면죄부 언제까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5.03 15:12
영상닫기
제주에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도입된 지 햇수로 5년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위반하는 차량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번 위반할 때까지는 계도와 경고, 3번째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렌터카에는 유독 과태료 부과가 미미합니다.

렌터카 특성상 운전자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중앙차로제 시행 취지가 흔들리고 렌터카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제주시내 주요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중교통 중앙차로제와 가로변차로제.

제도가 도입된 지 햇수로 5년째를 맞고 있지만 위반하는 차량은 여전합니다.

지난 한해에만 2만 5천대 넘는 차량이 우선차로제 위반으로 단속됐습니다.

올 들어 3월까지도 1만대를 넘어섰습니다.

단속된 차량에게는 1차 계도와 2차 경고를 거쳐 세 번째 위반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도민차량과 렌터카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7.2% 정도지만 렌터카는 2.3%에 그칩니다.

올해 3월까지도 렌터카에 부과된 과태료는 0.8%에 불과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부과되는데 렌터카 특성상 운전자가 수시로 바뀌면서 3번 적발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도민에게 도로규제가 강화된 반면, 렌터카 운전자에게는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도민들에게만 일정 부분 우선차로 위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운전자에 대한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이 일자 행정당국은 지난해부터 한 번만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강화하려 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아무래도 과태료가 부과되면 금액이 부과되는 거니까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빠르면 하반기나 내년 초에 (기준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차로제 위반에 대한 렌터카 면죄부가 장기화될수록 제도 시행 취지가 흔들리는 만큼 행정당국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