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힌지 얼마됐다고'…체육회장 임기 셀프 연장 '논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5.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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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직에서 첫 선출직으로 바뀐 현 체육회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체육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지만 선거를 치른지 1년 만에 현직 임원진들이 자신들의 임기를 셀프로 연장하는게 적절한지는 논란거리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임명직에서 지난해 선거를 통해 첫 선출직으로 뽑힌 제주도 체육회장.

회장 임기는 2023년까지 3년 입니다.

<김용원 기자>
"선출직으로 뽑힌 체육회장의 임기를 2년 넘게 남겨둔 상황에서 잔여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전국 2백여 시군구 체육회에 임원진 임기를 변경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회장을 포함한 임원 임기를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년 연장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
"이번에 첫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하면서 부칙에 임기를 3년으로 한정했었어요. 지방체육회에서 임기를 4년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와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의견 조율을 하는 거고요."

제주도체육회는 일단 임기 연장에 긍정적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와 거리두기 조치로 전국체전을 비롯해 도민 체전, 도내 주요 스포츠 대회와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업무 공백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스포츠 행사가 크게 위축됐다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임기 연장에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임원진 임기는 지역 체육회 의견 수렴과 대한체육회 이사회 논의 등을 거쳐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제주도 체육회장을 비롯해 운명을 같이하는 부회장 9명과 이사진 30명 등 임원진 40명이 해당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이슈로 인한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150억 원 규모의 도내 체육 관련 보조금을 주무르는 첫 선출직 수장과 임원진들이 자신들의 임기를 셀프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는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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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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