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월동채소 재배를 쉬거나 지정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되는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월동무나 당근, 양배추를 재배했던 필지로 오는 31일까지 필지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12월 휴경 여부 등 이행점검을 통해 확정되며 ha당 380만원이 지급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원 단가를 ha 당 36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배가능 품목에 콩과 팥 녹두, 가을메밀을 추가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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