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상당 보이스 피싱 50대 징역 4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5.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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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주겠다고 속여 17명에게 23차례에 걸쳐 4억 2천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57살 박 모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 스스로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를 두차례나 경험하며 수법에 대해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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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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