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후 도주 30대 관광객 영장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6.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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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뒤 붙잡힌 30대 관광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31살 관광객인 피의자 A씨는 지난 8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수갑을 찬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1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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